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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
26. 05. 19.
제1조 신고 전 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'신고 준비 중' 또는 '신고 진행 중'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신고번호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.
제2조 신고 후 표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. 예시는 '통신판매업 신고번호: 제 2026-서울강남-0000 호'와 같습니다.
제3조 표시 위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사업자정보 영역, 사이트 하단, 고객센터 또는 별도 사업자정보 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.
제4조 변경 관리 사업자정보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, 고객센터 연락처,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이트 표시 정보를 수정합니다.
